국방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7조 (예외적 취득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에 따라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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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한대상자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1.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2. 증여(유증을 포함한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3. 담보권 행사나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4. 근무ㆍ취학 또는 결혼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업무 관련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한대상자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1.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2. 증여(유증을 포함한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3. 담보권 행사나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4. 근무ㆍ취학 또는 결혼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업무 관련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한대상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취득 사실을 감사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고는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9서식에 따르되 정해진 정보통신망(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한다.
④제한대상자는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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