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9조 (부동산취득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에 따라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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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한대상자 등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에 따른 해당 부동산의 자진매각 요구, 제한대상자에 대한 조치,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예외적 취득의 인정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동산취득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한대상자 등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에 따른 해당 부동산의 자진매각 요구, 제한대상자에 대한 조치,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예외적 취득의 인정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동산취득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인 국방부 감사관과 위원인 국방부 감사관실 소속 과장 및 외부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되며, 간사는 공직윤리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 감사관실 직무감찰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심의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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