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9조 (부동산취득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에 따라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한대상자 등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에 따른 해당 부동산의 자진매각 요구, 제한대상자에 대한 조치,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예외적 취득의 인정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동산취득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인 국방부 감사관과 위원인 국방부 감사관실 소속 과장 및 외부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되며, 간사는 공직윤리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 감사관실 직무감찰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심의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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