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배출량 산정 방법과 이물질 등의 제거기준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부산물의 연간 배출량 산정 방법과 이물질 등의 제거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배출"이란 수산부산물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시설 등에 인계하는 행위를 말한다.2. "이물질"이란, 수산물의 포획ㆍ채취ㆍ양식ㆍ가공ㆍ판매 등의 과정에서 혼입되는 물질로, 수산물 또는 수산부산물 외의 물질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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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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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부산물 배출량 산정 방법과 이물질 등의 제거기준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4 시행된 수산부산물 배출량 산정 방법과 이물질 등의 제거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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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