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배출량 산정 방법과 이물질 등의 제거기준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부산물의 연간 배출량 산정 방법과 이물질 등의 제거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배출"이란 수산부산물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시설 등에 인계하는 행위를 말한다.2. "이물질"이란, 수산물의 포획ㆍ채취ㆍ양식ㆍ가공ㆍ판매 등의 과정에서 혼입되는 물질로, 수산물 또는 수산부산물 외의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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