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배출량 산정 방법과 이물질 등의 제거기준 고시 제3조 (수산부산물 배출량 산정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부산물의 연간 배출량 산정 방법과 이물질 등의 제거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해 배출해야 하는 자(이하 "분리배출의무자"라 한다)의 연간 수산부산물 배출량(톤/년)은 다음의 식을 이용해 산정한다.<img id="121528631"></img>
수산물의 품목별 폐기율은 별표와 같다.
수산부산물이 배출되는 수산부산물 분리작업장 또는 수산물가공시설의 상황에 따라 제1항의 산정 방법을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해 미리 충분히 조사ㆍ예측한 자료 등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산정 방법의 수치를 증감해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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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부산물 배출량 산정 방법과 이물질 등의 제거기준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4 시행된 수산부산물 배출량 산정 방법과 이물질 등의 제거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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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