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배출량 산정 방법과 이물질 등의 제거기준 고시 제3조 (수산부산물 배출량 산정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부산물의 연간 배출량 산정 방법과 이물질 등의 제거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해 배출해야 하는 자(이하 "분리배출의무자"라 한다)의 연간 수산부산물 배출량(톤/년)은 다음의 식을 이용해 산정한다.<img id="121528631"></img>
②수산물의 품목별 폐기율은 별표와 같다.
③수산부산물이 배출되는 수산부산물 분리작업장 또는 수산물가공시설의 상황에 따라 제1항의 산정 방법을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해 미리 충분히 조사ㆍ예측한 자료 등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산정 방법의 수치를 증감해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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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수산물의 품목별 폐기율
수산물 품목 | 폐기율(%) 굴 | 83.7 바지락 | 52.9 전복 | 54.16 오분자기 | 46.6 키조개 | 46.8 홍합(담치) | 72.25 꼬막 | 74.4 새꼬막 | 59.6 피조개 | 58.9 ※ 비고 : 폐기율(%)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정한다. 폐기율(%) | = | 100(%) | - | 「표준…
제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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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