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3조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정부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 교환하는 경우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사람이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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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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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8 시행된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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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