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5조 (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요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본부 : 국토정보정책관, 비상안전기획관, 운영지원과장, 국토정보정책과장, 공간정보진흥과장, 토지정책과장, 수자원정책과장, 산업입지정책과장, 첨단도로안전과장, 항공정책과장2. 소속 및 산하기관: 공간정보 주무부서장과 보안담당관을 포함한 7인 내지 10인
본부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정보정책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국토정보정책과장이 되며, 간사 1인을 둔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한다.1. 공간정보보안업무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재분류에 관한사항3.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여부 및 공개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4. 기타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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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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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8 시행된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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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