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9조 (공간정보유통망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간정보 유통관리기구 설치 및 운영 시 공간정보의 위ㆍ변조,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유통망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보호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가. 본부 및 소속기관 : 담당과장(단, 국토관리청과 지방항공청은 담당국장)나. 산하기관 : 담당부서장 또는 그에 상응한 담당직원2.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운용3. 해킹 및 컴퓨터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4.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 유통 시 암호자체 사용 등 보안업무규정 제21조에 따른 보안대책 마련5. 유통망의 취약점, 중요공간정보 무단 포함 여부 등에 대한 주기적 분석 및 점검

2. 조문 관계도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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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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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8 시행된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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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