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8조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재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국토지리정보원 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소관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보안업무 지침」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이하 ‘교통본부’라 한다)의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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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8 시행된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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