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9조 (보안지도)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에게 공간정보 보안관리에 필요한 협조 및 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보안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1. 소속 및 산하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2. 공간정보 관련 제도 또는 조직이 변경된 때3. 공간정보의 유출ㆍ침해 등 보안사고의 빈발로 새로운 보안대책 수립이 필요할 때4. 기타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안지도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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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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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8 시행된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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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