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6조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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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학술연구, 공공복리 및 안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는 미리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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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학술연구, 공공복리 및 안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는 미리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공개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1.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신원사항2. 소속 기관ㆍ단체 및 직책3. 사용목적 및 타당성4. 활용 후 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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