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20조 (보안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본부 및 소속ㆍ산하 기관에 대한 공간정보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보안점검은 연1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정기점검은 보안감사로 대신할 수 있다.
소속 및 산하기관의 장과 보안관리 책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보안점검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안점검ㆍ감사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실시계획 : 3.30限(해당 연도 계획)2. 실시결과 : 12.30限(해당 연도 결과)

2. 조문 관계도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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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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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8 시행된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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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