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4조 (공간정보 보안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간정보의 보안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하며, 보안담당관이 공석 중인 경우에는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1. 본부 : 국토정보정책관실 국토정보정책과장2. 소속기관 : 국가공간정보업무 주관국장(직제 상 국장이 없는 경우 과장)3. 산하기관 : 공간정보업무 주무부서장
②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공간정보 보안업무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활용 및 유통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3. 공간정보의 보안관리를 위한 지도ㆍ점검ㆍ교육 및 감사4. 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5. 기타 공간정보 관련 보안업무
③본부 보안담당관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하여 소속기관 및 산하 기관의 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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