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24조 (보안관리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지침" 이라 한다.) 및 이 보안관리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보안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영 제2조에 따른 민간기관이 자체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제ㆍ개정할 때에는 감독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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