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4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및 촬영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및 개인정보의 보호 등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악원 내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위치, 대수 및 설치현황은 별표 1과 같다.
②국악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범위는 건물 내ㆍ외부 출입구 및 통로, 주요보호구역 등에 한정하되 필요시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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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립남도국악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별표 1] 국립남도국악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2022. . . 기준) No. | 설치장소 | 설치장소 | 화소 | 옥내/옥외 | 고정/회전 | 비고 1 | 사 무 연 습 동 (10대) | 지하 주차장 공동구 입구 | 200만 | 옥외 | 회전 | 2 | 사 무 연 습 동 (10대) | 옥상(구름다리 방향)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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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남도국악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관리책임자 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4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및 촬영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안내판 설치제6조 ·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제7조 · 개인영상정보 제3자 제공제8조 · 개인영상정보의 촬영 및 보관 등제9조 · 영상정보 수집의 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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