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3조 (관리책임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8예규소관 · 국립남도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및 개인정보의 보호 등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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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악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부서는 행정지원과로하며, 관리책임자는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악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부서는 행정지원과로하며, 관리책임자는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②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은 행정지원과 담당 주무관 및 종합상황실 근무 공무직 에게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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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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