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10조 (보호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및 개인정보의 보호 등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②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접근 권한이 없는 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함부로 조작하거나 모니터링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의 안내판을 모니터링 화면 옆이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본체에 부착하여 접근 권한 없는 자의 임의적 접근 및 조작 등을 방지 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매년 표준개인정보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국립남도국악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