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5조 (안내판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8예규소관 · 국립남도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및 개인정보의 보호 등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내판은 별표2의 형식으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정보추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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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남도국악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8 시행된 국립남도국악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남도국악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