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5조 (안내판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및 개인정보의 보호 등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내판은 별표2의 형식으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정보추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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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CCTV 설치 안내
[별표2] CCTV 설치 안내 | CCTV 설치 안내 | CCTV 설치 안내 | | • 촬영목적 : |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 촬영시간 : | 24시간 연속 촬영 녹화 | 24시간 연속 촬영 녹화 • 촬영범위 : | ○○○동 ○층 ○○○ | ○○○동 ○층 ○○○ • 책 임 자…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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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