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9조 (영상정보 수집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8예규소관 · 국립남도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및 개인정보의 보호 등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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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ㆍ확대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ㆍ확대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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