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4) 제9조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공포 · 2022-11-25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고층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 제연설비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에 따라 설치하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로 하고 제연설비를 유효하게 40분(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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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4)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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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