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4) 제9조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고층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 제연설비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에 따라 설치하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로 하고 제연설비를 유효하게 40분(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4)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다른 화재안전성능기준과의 관계제5조 · 옥내소화전설비제6조 · 스프링클러설비제7조 · 비상방송설비제8조 · 자동화재탐지설비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9조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피난안전구역의 소방시설제11조 · 연결송수관설비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