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 제5조 (특별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방시설의 비상전원인 비상전원수전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반전기사업자로부터 특별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비상전원 수전설비는 방화구획형, 옥외개방형 또는 큐비클(Cubicle)형으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1. 전용의 방화구획 내에 설치할 것2. 소방회로배선은 일반회로배선과 불연성의 격벽으로 구획할 것3. 일반회로에서 과부하, 지락사고 또는 단락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소방회로에 전원을 공급시켜 줄 수 있어야 할 것4. 소방회로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에는 "소방시설용"이라 표시할 것5. 전기회로는 별표 1 같이 결선할 것
②옥외개방형은 옥외개방형이 설치된 건축물 또는 인접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화재로 인한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③큐비클형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1. 전용큐비클 또는 공용큐비클식으로 설치할 것2. 외함은 두께 2.3밀리미터 이상의 강판과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화성능이 있는 것으로 제작해야 하며, 개구부(제3호에 게기하는 것은 제외한다)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방화문으로서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3. 다음 각 목(옥외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외함에 노출하여 설치할 수 있다.가. 표시등(불연성 또는 난연성재료로 덮개를 설치한 것에 한한다)나. 전선의 인입구 및 인출구다. 환기장치라. 전압계(퓨즈 등으로 보호한 것에 한한다)마. 전류계(변류기의 2차측에 접속된 것에 한한다)바. 계기용 전환스위치(불연성 또는 난연성재료로 제작된 것에 한한다)4. 외함은 건축물의 바닥 등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5. 외함에 수납하는 수전설비, 변전설비 그 밖의 기기 및 배선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가. 외함 또는 프레임(Frame) 등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나. 외함의 바닥에서 10센티미터(시험단자, 단자대 등의 충전부는 15센티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6. 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에는 금속관 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할 것7. 환기장치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가.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지 않도록 환기장치를 할 것나. 자연환기구의 개구부 면적의 합계는 외함의 한 면에 대하여 해당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하나의 통기구의 크기는 직경 10밀리미터 이상의 둥근 막대가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다. 자연환기구에 따라 충분히 환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라. 환기구에는 금속망, 방화댐퍼 등으로 방화조치를 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것은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8. 공용큐비클식의 소방회로와 일반회로에 사용되는 배선 및 배선용기기는 불연재료로 구획할 것9. 그 밖의 큐비클형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및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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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인입선 및 인입구 배선의 시설
제5조 · 특별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경우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제7조 · 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제8조 · 재검토기한제9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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