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 제6조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방시설의 비상전원인 비상전원수전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기사업자로부터 저압으로 수전하는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전용배전반(1ㆍ2종)ㆍ전용분전반(1ㆍ2종) 또는 공용분전반(1ㆍ2종)으로 해야 한다.
①제1종 배전반 및 제1종 분전반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1. 외함은 두께 1.6밀리미터(전면판 및 문은 2.3밀리미터) 이상의 강판과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화성능이 있는 것으로 제작할 것2. 외함의 내부는 외부의 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내열성 및 단열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단열할 것. 이 경우 단열부분은 열 또는 진동에 따라 쉽게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은 외함에 노출하여 설치할 수 있다.가. 표시등(불연성 또는 난연성재료로 덮개를 설치한 것에 한한다)나. 전선의 인입구 및 입출구4. 외함은 금속관 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접속부분에는 단열조치를 할 것5. 공용배전판 및 공용분전판의 경우 소방회로와 일반회로에 사용하는 배선 및 배선용 기기는 불연재료로 구획되어야 할 것
②제2종 배전반 및 제2종 분전반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1. 외함은 두께 1밀리미터(함 전면의 면적이 1,000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고 2,00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2밀리미터, 2,000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6밀리미터) 이상의 강판과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화성능이 있는 것으로 제작할 것2. 제1항 제3호 각목에 정한 것과 섭씨 120도의 온도를 가했을 때 이상이 없는 전압계 및 전류계는 외함에 노출하여 설치할 것3. 단열을 위해 배선용 불연전용실내에 설치할 것4. 그 밖의 제2종 배전반 및 제2종 분전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③그 밖의 배전반 및 분전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해야 한다.1. 일반회로에서 과부하ㆍ지락사고 또는 단락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소방회로에 전원을 공급시켜 줄 수 있어야 할 것2. 소방회로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에는 "소방시설용"이라는 표시를 할 것3. 전기회로는 별표 2와 같이 결선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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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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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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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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