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표준자체점검비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제5항 따른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의 산정기준과 공표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계인, 발주청 및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제10조에 따라 공표된 표준자체점검비를 적극 활용하여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품질 향상과 건전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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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직접경비제7조 · 제경비제8조 · 기술료제9조 · 다른 기준 등의 준용제10조 · 표준자체점검비의 공표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표준자체점검비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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