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제5항 따른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의 산정기준과 공표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발주청"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말한다.4.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5. "품셈"이란 관계인 또는 발주청이 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단위작업에 소요되는 인력수, 재료량, 장비량을 말한다.6. "표준자체점검비 표준품셈"이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0조제1항에 따라 표준자체점검비 표준품셈 관리기관이 공표한 것을 말한다.7. "표준자체점검비 표준품셈 관리기관"이란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제3조제7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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