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표준자체점검비 비용 산정방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제5항 따른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의 산정기준과 공표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표준자체점검비 비용 산정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제1호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표준자체점검비 비용 산정 기준의 구성 비목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표준자체점검비를 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것 외에 표준자체점검비 표준품셈을 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표준자체점검비 비용 산정방식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직접인건비제6조 · 직접경비제7조 · 제경비제8조 · 기술료제9조 · 다른 기준 등의 준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