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표준자체점검비 비용 산정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제5항 따른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의 산정기준과 공표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준자체점검비 비용 산정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제1호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
제1항의 표준자체점검비 비용 산정 기준의 구성 비목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한다.
제1항에 따른 표준자체점검비를 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것 외에 표준자체점검비 표준품셈을 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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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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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