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다른 기준 등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제5항 따른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의 산정기준과 공표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예산회계 관계 법령 또는「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부터 제10조 및 제12조를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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