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다른 기준 등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제5항 따른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의 산정기준과 공표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예산회계 관계 법령 또는「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부터 제10조 및 제12조를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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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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