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직접경비)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제5항 따른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의 산정기준과 공표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접경비는 자체점검에 필요한 여비ㆍ현황조사비ㆍ인쇄비ㆍ차량 임차료 등으로서 그 실제 소요 비용을 말하며, 주재비(駐在費)는 현장에 상주(常住)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비상주(非常住)의 경우에는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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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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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