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표준자체점검비의 공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제5항 따른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의 산정기준과 공표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한 표준자체점검비는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산출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4조제4항의 표준자체점검비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0조제1항에 따라 표준자체점검비 표준품셈 관리기관이 공표한 것에 따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표된 표준자체점검비는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용의 시급성 등 필요에 따라 그 시행일을 달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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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직접인건비제6조 · 직접경비제7조 · 제경비제8조 · 기술료제9조 · 다른 기준 등의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표준자체점검비의 공표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표준자체점검비 활용제1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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