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표준자체점검비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제5항 따른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의 산정기준과 공표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한 표준자체점검비는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산출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4조제4항의 표준자체점검비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0조제1항에 따라 표준자체점검비 표준품셈 관리기관이 공표한 것에 따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표된 표준자체점검비는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용의 시급성 등 필요에 따라 그 시행일을 달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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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직접인건비제6조 · 직접경비제7조 · 제경비제8조 · 기술료제9조 · 다른 기준 등의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표준자체점검비의 공표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표준자체점검비 활용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