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직접인건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제5항 따른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의 산정기준과 공표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접인건비는 소방시설관리업의 자체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점검기술자의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및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점검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를 적용하고,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및 「통계법」에 따라 매년 조사ㆍ공표한 임금실태조사결과의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타분야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②자체점검에 소요되는 점검기술자의 인원, 점검 방법 및 시기 등의 산정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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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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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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