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직접인건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제5항 따른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의 산정기준과 공표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접인건비는 소방시설관리업의 자체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점검기술자의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및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점검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를 적용하고,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및 「통계법」에 따라 매년 조사ㆍ공표한 임금실태조사결과의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타분야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②자체점검에 소요되는 점검기술자의 인원, 점검 방법 및 시기 등의 산정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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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할 사항
1.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작동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나. 종합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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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의2 ·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
1. 공통기준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비고 제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비고 제4호다목 및 같은 표 제3호 비고 제2호에서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 1)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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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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