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 (검사의 항목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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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의 적용을 받는 보관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고시「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다만, 검사기관은 본 고시에서 정하는 검사표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의 적용을 받는 보관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고시「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다만, 검사기관은 본 고시에서 정하는 검사표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보관시설 설치(최초정기)의 검사표 : 별지 제1호 서식
②보관시설 정기ㆍ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2호 서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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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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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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