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 (검사의 항목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의 적용을 받는 보관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고시「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다만, 검사기관은 본 고시에서 정하는 검사표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보관시설 설치(최초정기)의 검사표 : 별지 제1호 서식
②보관시설 정기ㆍ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2호 서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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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최초정기) 검사표
[별지 제1호 서식] [시설현황] 시 설 명 | 취급물질명 | 연간 취급량 | | [검사내역] 가. 보관시설 설치기준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검사내용 | 검사내용 | 검사방법 | 검사결과 | 비 고 1)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정기ㆍ수시 검사표
[별지 제2호 서식] [시설현황] 시 설 명 | 취급물질명 | 연간 취급량 | | [검사내역] 가. 보관시설 설치기준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검사내용 | 검사내용 | 검사방법 | 검사결과 | 비 고 1)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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