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 (보관시설 관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관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해화학물질은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에 보관할 것2. 보관시설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임을 표시하고 관리책임자와 비상전화 연락처를 함께 표시할 것.3. 제2호에 따른 표시의 위치는 보관시설 입구 또는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일 것4. 제2호에 따른 표시는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5. 보관시설에 유해화학물질이 수납된 컨테이너(바닥 면적이 13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상자틀에 고정된 탱크컨테이너를 포함한다)를 겹쳐 쌓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6. 제5호에 따라 컨테이너를 겹쳐 쌓는 경우로서 제한 하중 또는 제한 높이에 관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컨테이너의 높이를 6단(탱크컨테이너가 포함된 경우에는 4단) 이하로 하고, 가장자리에 겹쳐 쌓는 경우에는 5단(탱크컨테이너가 포함된 경우에는 3단) 이하로 할 것. 다만,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이 수납된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높이에 따른다.7. 트렌치 및 트렌치에 연결된 집수조 내부는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하고, 이물질이나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관리할 것8. CCTV는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내부를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유지 및 관리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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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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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