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항만법」 제2조제4호ㆍ제5호나목4)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이하 "항만구역"이라 한다)에서 수출입을 목적으로 컨테이너(「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 제2조에 따른 컨테이너를 말한다)를 실외에 보관하는 시설(이하 "보관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관 검사 목적 외에 보관용기 소분 등의 목적으로 컨테이너가 개장된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이 고시의 적용 기간은 관세 통관절차의 전후에 관계없이 수출입을 위한 하역장소에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경우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선박으로부터 육지에 하역한 후 통관을 대기하는 기간, 통관종료 후 반출을 대기하는 기간 및 유해화학물질을 선박에 적재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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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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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