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 (보관시설의 관리자 선임 및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가진 자를 보관시설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의 입ㆍ출고 기록 관리. 다만, 입ㆍ출고에 관한 기록을 전산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2.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의 자체 점검관리 대장 작성 및 관리3.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의 외부인 출입대장 작성 및 관리. 다만,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출입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4. 그 밖에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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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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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