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 (보관시설의 관리자 선임 및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가진 자를 보관시설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의 입ㆍ출고 기록 관리. 다만, 입ㆍ출고에 관한 기록을 전산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2.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의 자체 점검관리 대장 작성 및 관리3.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의 외부인 출입대장 작성 및 관리. 다만,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출입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4. 그 밖에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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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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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적용물질제4조 · 보관시설 설치기준제5조 · 보관시설 관리기준
제6조 · 보관시설의 관리자 선임 및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검사의 항목 및 방법제8조 · 법령별 우선 적용 기준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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