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물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적용하는 물질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 및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2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가. 제6.1급(독물)나. 제8급(부식성 물질)다. 제9급(유해성 물질) 중 PCB(국제연합번호 2315) 및 환경유해물질(국제연합번호 3082)2. 보관기간이 72시간을 초과하여(환적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16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보관하는 유해화학물질. 다만, 항만배후단지에서 72시간 이내로 보관하는 유해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4조제3호에 따라 구획을 지정하고, 제4조제7호에 따른 상시 감시 및 사고 시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즉시 조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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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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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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