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 (법령별 우선 적용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별표 5 비고의 규정에 따른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또는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위험물과 중복되는 유해화학물질의 경우「위험물안전관리법」제5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기준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에서 정한 기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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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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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