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보관시설 설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관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질이 수납된 컨테이너와 일반 컨테이너 사이에는 컨테이너 1개 폭(약 2.5 m) 이상의 이격거리를 유지할 것2.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의 바닥은 해당 물질이 스며들지 못하고 해당 물질에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할 것3.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주위에는 철책, 철망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인 장치를 설치하고,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다만, 항만 경계선에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4.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주위에는 화학사고 발생 시 대응을 위하여 차량 운행 및 대응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공지를 확보할 것5. 눈ㆍ비 등을 피하거나 차광 등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캐노피, 지붕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기 및 소화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조로 할 것6. 액상 유해화학물질 누출 시 외부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트렌치를 설치할 것. 다만, 유해화학물질 누출 시 해당 컨테이너를 담거나 실어서 안전한 장소로 이적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충분히 갖추어 운영하거나 방류벽 등 트렌치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갖는 피해저감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가. 트렌치는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바닥 둘레의 전체에 설치할 것. 다만, 바닥 둘레의 일부에 방지턱 또는 벽체 등을 설치하여 트렌치를 바닥 둘레 전체에 설치하는 것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외부확산 방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바닥 둘레의 일부에 트렌치를 설치할 수 있으며, 야드 기중기(크레인)만을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이동할 경우에는 바닥 둘레 전체를 방지턱으로 설치할 수 있다.나. 트렌치의 폭은 20 cm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15 c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트렌치 및 트렌치에 연결된 집수조 등의 전체용량이 충분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다. 트렌치의 용량은 바닥둘레에 설치한 트렌치 내에 보관되어 있는 컨테이너 중 용량이 가장 큰 컨테이너 부피의 100%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트렌치에 연결된 집수조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트렌치의 용량을 트렌치와 집수조 용량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 트렌치 내부의 바닥 재질은 불침투성(콘크리트 등)일 것7.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주위에는 해당 시설 일체를 감시할 수 있는 CCTV 등을 설치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할 것. 다만, 액체나 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 누출 시 조기에 인지할 수 있는 검지ㆍ경보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8. 보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인보호장구를 비치할 것9.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는 화재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유ㆍ누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에 따라 소화기를 비치할 것10.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물질에 적합한 방재약품 또는 방재장비 등을 충분히 구비하여 비치할 것11.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는 필요한 경우에 조명 설비를 갖출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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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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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