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상시학습) 운영지침 제11의3조 (교육훈련 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14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2. 적용대상ㅇ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4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3. 용어의 뜻ㅇ "교육훈련"이란 별표 1의 ‘교육ㆍ학습시간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주관 및 개인주관 교육훈련을 말함ㅇ "필요 교육훈련시간"이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말함ㅇ "실적 교육훈련시간"이란 필요교육훈련시간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정하는 교육훈련 실적을 말함ㅇ "이러닝"이란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원하는 교육시스템에 편리하게 접근하여 학습자와 강사간 또는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한 교육방법을 말함ㅇ"집합 교육훈련과정"이란 이러닝이 없거나 이러닝이 전체 교육시간의 60% 미만인 과정을 말함ㅇ "이러닝 교육훈련과정"이란 전체교육시간의 60% 이상이 이러닝으로 진행되는 교육훈련과정을 말함ㅇ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이란 동 지침의 적용을 받는 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시간을 말함ㅇ "지정학습"이란,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역량개발을 목적으로 교육훈련부서(운영지원과)가 주관하여 운영하거나, 교육훈련부서장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집합교육훈련 등을 말함ㅇ "자기개발계획서(Individual Development Planning: IDP)"란 공무원 스스로 중ㆍ장기적 경력목표 계획을 세우고 경력목표 달성을 위한 경력설계, 희망직무 선택, 역량진단, 역량강화를 위한 인재개발 계획 등 자신의 경력경로를 설계하고 관리하여 자기발전의 기회로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획서를 말함ㅇ "필수교육과정"이란 직급별(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한함)로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으로서 교육훈련부서가 매 연도별로 수립하는 인재개발계획에 지정한 과정을 말함 Ⅱ. 교육훈련시간의 적용 등1. 교육훈련시간의 승진 반영방법ㅇ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함(단, 승진심사 배수에는 포함)- 매 연도 인재개발계획에서 정한 필수교육과정을 당해 직급에서 최소 2개 이상 이수하지 못한 공무원은 위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봄(단, 필수교육과정 이수 횟수는 행정ㆍ기술직군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에 비례하여 적용)<img id="122437195"></img>ㅇ 4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3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제외)으로 승진 임용하기 위하여 승진심사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교육훈련시간을 반영- 다만, 필요교육훈련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필요 교육훈련시간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정하는 실적교육훈련시간에 합산할 수 있음ㅇ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정원의 통합관리)에 따라 정원을 통합운영 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 시에도 필요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함2.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ㅇ 승진심사 대상자가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은 다음과 같음<img id="122437237"></img>* ( )는 지정학습 시간임ㅇ 지정학습 의무 이수: 해당 연도에 이수해야 할 연간교육 훈련시간의 40% 이상을 “지정학습”으로 이수하여야 함.- 다만, 방호·운전직렬과 관리운영직군의 지정학습은 ‘14.9.1.부터 적용하되, ‘14년도 승진심사시에는 지정학습시간을 미충족하여도 승진임용이 가능함<img id="122437239"></img>3. 교육훈련시간 산출ㅇ 필요 교육훈련시간: 해당 계급 근무연수(‘07.1.1부터) ×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계산결과 소수점 이하는 버림)- 근무연수: 「근무월 ÷ 12」로 계산하되, 근무월은 역(曆)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월로 계산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한자리까지 계산<img id="122437241"></img>- 산출기준일: 승진심사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ㅇ 실적 교육훈련시간: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기준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미충족자의 경우는 승진심사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을 합산ㅇ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 유형 및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음- 다만,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고용노동부 직원을 대상으로 본부에서 주관하여 집합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교육훈련인정시간은 별표 1의 인정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인정함 (연간 최대인정시간은 별표 1에 따르되, 1일 최대 인정시간은 10시간으로 함)4.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되는 기간ㅇ 휴직·파견기간, 직위해제·정직기간, 기관 간 전보자 및 전직자 처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파견근무) 각 호(제4호 제외)의 파견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함-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 같은 법 제79조 정직에 따른 기간도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함- 「국가공무원법」 제73조4의 규정에 따라 강임된 자를 다시 승진임용하는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 적용할 필요가 없음(승진의 일반원칙의 예외)-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강등의 경우 제80조제1항에 따라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만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하고, 정직 이후 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에 산입하여 원래 계급 승진 시 반영함-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 전보자, 전직자 및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된 자의 경우, 전보, 전직 또는 특별채용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함ㅇ 공무원 구분 변경에 따라 일반직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변경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반영ㅇ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병가, 출산휴가 기간 등에 대한 적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 초과)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특별휴가)에 따른 출산휴가 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함5. 신규채용 및 승진후보자의 기본교육 처리ㅇ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봄6. 직무수행상의 특별사유에 따른 예외 적용ㅇ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도 승진임용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 때나 특별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훈련부서(운영지원과)에 신청하여야 함ㅇ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 해당여부 및 예외인정 필요성 여부는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결정하며, 이 경우 결재권의 위임은 고용노동부 차관까지만 할 수 있음* 장관은 예외결정에 앞서 예외 대상자, 필요성 및 사유 등을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Ⅲ. 교육훈련실적 관리1. 부서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ㅇ 과·팀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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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상시학습) 운영지침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상시학습)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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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