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상시학습) 운영지침 제15조 (성과목표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14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에 따른 성과목표 선정 대상인 공무원은 성과목표 선정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목표를 포함하여야 함ㅇ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은 매년 1월말까지 부서장과 협의하여 별지 1호서식에 의한 연간 자기개발계획을 작성하여야 함ㅇ 부서장은 소속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수립, 실적교육훈련시간 확인 등 인재개발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하고 지도·조언을 위한 면담을 실시하여야 함* 과·팀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이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장 또는 팀장으로 보한 자로 하고, 최저임금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사무국장으로 함*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T/F 포함), 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은 그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이 부여됨○ 부서장은 소속 직원의 교육 파견 기간 중에는 다른 직원에게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 실시, 업무대행자 지정, 새로운 업무(민원서류 등) 배정 금지 등 교육 참여와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함○장관은 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해 부서별 평균 학습시간, 현원 대비 교육 참여 인원 비율, 자발적 학습모임(연구모임, 학습조직, 멘토링 등) 등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가 우수한 부서장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음2.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기개발계획의 지원 등ㅇ 장관은 소속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수립 시 부서장의 지도와 조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의 자기개발 목표가 기관의 임무 및 주요 정책목표 등 조직 목표와 연계되어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ㅇ 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전문성 강화와 창의적 직무수행, 미래지향적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자기개발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자기개발 학습 관련 정보 제공(예시)<img id="122437243"></img>ㅇ 장관은 상·하반기 각 1회 및 수시로 소속공무원 개인의 자기개발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함3. 인재개발 실적관리 주체ㅇ 자기개발계획 수립, 교육훈련 시간 확인 등 공무원 개인의 인재개발 실적은 부서장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지원과의 추천이 필요한 교육이나 운영지원과 주관 교육은 운영지원과장이 관리함<img id="122437245"></img>ㅇ 부서장이 그 소속 직원 전체의 교육훈련 실적 등을 직접 관리하기에는 그 소속 직원의 규모가 커서 곤란한 경우,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얻어 직근 하급자를 인재개발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ㅇ 부서장이 5급 이하 공무원인 경우, 그 부서장의 교육훈련 실적 등은 직근 상급부서장,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이 관리함3. 교육훈련 실적 인정 요령ㅇ 연도간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교육의 경우 교육수료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함* 교육시간은 교육종료 후 입력하되, 대학·대학원 등 수강과 같이 학기 단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매학기 종료시 교육실적을 입력, 직무훈련의 경우, 1년 단위(파견일 기준)로 교육실적을 입력(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종료일 기준 입력)ㅇ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신규 또는 승진임용연도의 기준을 따름ㅇ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교육목적·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다만, 지정학습의 경우 동일 교육을 반복학습 하더라도 그 실적을 예외적으로 인정함(연도 내 중복 인정은 금지)4.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ㅇ 교육훈련부서장(운영지원과장)은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 말까지 개인별 교육훈련 실적시간을 확정 처리하여야 함ㅇ 전년도 교육훈련 실적이 확정 처리된 경우, 확정 처리 이후 수정 또는 추가 등록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상시학습) 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상시학습)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상시학습)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