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11조 (자료제출 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 중요정책 수립 및 집행 시 민간해양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함으로써 해양환경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안건의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또는 민간해양환경단체에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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