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12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 중요정책 수립 및 집행 시 민간해양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함으로써 해양환경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해 정부측과 민간해양환경단체측에서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해 정부측과 민간해양환경단체측에서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②정부측 간사는 정부측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민간해양환경단체측 간사는 민간해양환경단체측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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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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