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13조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 중요정책 수립 및 집행 시 민간해양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함으로써 해양환경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