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 중요정책 수립 및 집행 시 민간해양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함으로써 해양환경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내ㆍ외 여건변화에 따라 협의ㆍ조정토록 한다.
③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12조에 규정된 간사 간에 협의하여 개최한다.1.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2.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제12조에 규정된 간사 간에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1.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2.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⑤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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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6 시행된 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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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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