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 중요정책 수립 및 집행 시 민간해양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함으로써 해양환경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회 또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회 또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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