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분과위원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 중요정책 수립 및 집행 시 민간해양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함으로써 해양환경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1. 해양환경 분과위원회2. 수산 분과위원회3. 국제어업관리 분과위원회4. 그 밖에 협의회의 결정에 따른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는 해당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의 정부측 위원장은 해당 부서의 담당과장으로 한다. 다만, 분과위원회에 포함된 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측 협의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민간해양환경단체측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민간위원은 민간해양환경단체에서 추천한 관련 전문가2. 정부위원은 해당 부서 담당과장과 업무 담당자로 하되, 안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민간해양환경단체 또는 정부측의 요구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에서 논의ㆍ결정된 사항은 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6 시행된 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