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분과위원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 중요정책 수립 및 집행 시 민간해양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함으로써 해양환경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1. 해양환경 분과위원회2. 수산 분과위원회3. 국제어업관리 분과위원회4. 그 밖에 협의회의 결정에 따른 분과위원회
②분과위원회는 해당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정부측 위원장은 해당 부서의 담당과장으로 한다. 다만, 분과위원회에 포함된 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측 협의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민간해양환경단체측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민간위원은 민간해양환경단체에서 추천한 관련 전문가2. 정부위원은 해당 부서 담당과장과 업무 담당자로 하되, 안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⑥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민간해양환경단체 또는 정부측의 요구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⑦분과위원회에서 논의ㆍ결정된 사항은 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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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6 시행된 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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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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