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 (협의회 안건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 중요정책 수립 및 집행 시 민간해양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함으로써 해양환경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부위원은 제2조 각 호의 해당사항에 대한 안건을 작성하여 협의회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민간위원은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안건을 작성하여 협의회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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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6 시행된 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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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