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 (헌장의 공표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6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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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공표 하여야 한다.1. 관보 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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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공표 하여야 한다.1. 관보 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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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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