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 (헌장의 공표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공표 하여야 한다.1. 관보 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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