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 (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서 및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우대할 수 있다.1.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2. 우수 부서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목표수행실적 평가 또는 근무실적 평정 시 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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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8조 · 헌장의 공표등제9조 · 헌장의 이행제10조 · 이행결과 평가 및 환류제11조 · 보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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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