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헌장의 제정 및 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헌장 제정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업무성격과 특성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헌장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헌장 제정 부서의 장은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애로사항과 개선의견 등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여건의 변화, 예산의 증감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때마다 개정할 수 있다.
③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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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6 시행된 농촌진흥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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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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