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헌장의 제정 및 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헌장 제정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업무성격과 특성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헌장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헌장 제정 부서의 장은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애로사항과 개선의견 등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여건의 변화, 예산의 증감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때마다 개정할 수 있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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