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 (보상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장에서 공표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서비스 관련 고객에게 보상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1. 행정서비스를 법정처리기간 또는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처리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2. 관계공무원의 착오ㆍ과실 또는 무성의한 처리로 인하여 고객에게 불편을 준 경우3. 관계공무원의 불친절 또는 무성의한 대응으로 민원목적을 원활히 달성하지 못하거나 기타 헌장에 제시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한 보상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1. 고객 불편사항이 신고된 때에는 즉시 고객 불편사항 조사서를 작성 하고, 관계공무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2. 고객 불편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서비스이행표준에서 규정한 내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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