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 (보상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6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장에서 공표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서비스 관련 고객에게 보상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1. 행정서비스를 법정처리기간 또는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처리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2. 관계공무원의 착오ㆍ과실 또는 무성의한 처리로 인하여 고객에게 불편을 준 경우3. 관계공무원의 불친절 또는 무성의한 대응으로 민원목적을 원활히 달성하지 못하거나 기타 헌장에 제시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제1항에 의한 보상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1. 고객 불편사항이 신고된 때에는 즉시 고객 불편사항 조사서를 작성 하고, 관계공무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2. 고객 불편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서비스이행표준에서 규정한 내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6 시행된 농촌진흥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