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6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장 제정 부서의 장은 행정서비스헌장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헌장내용의 심사2.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3.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분석4.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제시5. 헌장관련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의 선정6. 기타 헌장과 관련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며, 내부위원은 과장급 이상으로 구성한다.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위촉한다.1. 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하여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2. 고객의 대표, 대학교수 등 덕망이 높은 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정에 따라 수시로 추가 위촉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객지원담당관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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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6 시행된 농촌진흥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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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