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6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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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헌장 제정 부서의 장은 행정서비스헌장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장 제정 부서의 장은 행정서비스헌장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헌장내용의 심사2.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3.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분석4.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제시5. 헌장관련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의 선정6. 기타 헌장과 관련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며, 내부위원은 과장급 이상으로 구성한다.
⑤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위촉한다.1. 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하여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2. 고객의 대표, 대학교수 등 덕망이 높은 전문가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정에 따라 수시로 추가 위촉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객지원담당관이 된다.
⑧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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