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 (헌장의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6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장 제정 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헌장의 주요내용을 민원실과 사무실에 게시하고 소속직원에게 수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헌장 제정 부서의 장은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하고 소속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농촌진흥공무원은 소관분야의 헌장을 준수하고, 최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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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6 시행된 농촌진흥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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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