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 (헌장의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6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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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헌장 제정 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헌장의 주요내용을 민원실과 사무실에 게시하고 소속직원에게 수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장 제정 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헌장의 주요내용을 민원실과 사무실에 게시하고 소속직원에게 수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헌장 제정 부서의 장은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하고 소속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농촌진흥공무원은 소관분야의 헌장을 준수하고, 최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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